홍콩 세무 일반 | 아토즈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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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Kong
Tax General
홍콩 세무 일반
영토범위 (Territorial Scope)
홍콩의 세법(IRO)은 홍콩특별행정구(SAR)의 전 영역에 적용됩니다.
특징 : 소득과 자본이득의 과세와 관련된 세법은 일반적으로 홍콩원천에서 발생하거나 가득된 소득 또는 이익에 제한됩니다.
세법 및 집행
모든 홍콩법은 ordinances라 불리우며 소득세의 부과를 위한법으로는 세무조례(Inland Revenue Ordiance)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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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IRO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세무규칙(The Inland Revenue Rules)과 이러한 법들의 실질적인 적용과 조정을 돕기 위한 우리나라의 예규나 통칙과 비슷한 해석(Departmental Interpretation and Practice Notes)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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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으로 국세청 (Inland Revenue Department)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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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O에 의해 부과되는 주요 세금으로는 자산소득세(Property tax), 급여소득세 (Salaries tax), 사업소득세(Profits tax)가 있습니다.
과세일반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거주와 관련한 조세체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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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 결정과 관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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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원천이 납세의무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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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능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콩에서 발생 또는 가득된 소득 중 IRO의 세가지 소득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일반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됩니다.
홍콩이외의 지역에 원천을 둔 소득은 일반적으로 홍콩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요특징
홍콩세법에는 제한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원천징수제도가 없으며 부가가치세, 자본이득세, 이자소득세, 양도세, 증여세 등이 없습니다.
과세연도 및 과세기간 (Tax Year & Assessment Period)
회사나 개인 모두 과세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니다.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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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3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 17/18 과세연도라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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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의 경우 과세연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과세되나, 회계연도가 3월 31일에 끝나지 않는 경우 과세연도 동안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이익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 과세연도 내에 종료하는 회계기간을 의미합니다.
소득의 신고
세무신고서는 통상 4월 또는 5월에 발행되며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작성하여 세무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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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과세에 대한 이의
납세의무자는 과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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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이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세무국장 앞으로 서면에 의하여
  • 2
    이의의 근거를 상세히 기술하고
  • 3
    예외적으로 연장승인을 받지 않는 한 과세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접수합니다.
예납세액 (Provisional Tax)
소득세는 특정 과세연도에 실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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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세연도에 최종세액을 부과할 때 다음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을 추정하고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예납세액을 부과합니다.
(계속영업의 경우에는 직전 영업연도의 실제 과세표준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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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과세표준이 확정되면 확정고지를 하게 되며 이 때 기납부한 예납세액을 차감합니다.
(최종확정세액대비 예납세액의 과부족액은 다음 과세연도의 예납세액에 가산 또는 상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