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설립 | 아토즈 홍콩
ESTABLISHED COMPANY
AtoZ HK Consulting Limited
/ 회사설립 / 법인회사 설립
Establishment of corporate company
법인회사 설립
법인회사 설립특징
  • 1인 이사/주주 겸임 가능
    (국적 제한 없으나 이사는 반드시 18세 이상)
  • 법인설립 시 간사(Company Secretary) 지정
  • 회사명에 반드시 “Limited” 또는 "有限公司" 사용
  • 회사명은 영문과 중문 사용가능하나 혼합사용은 불가능 (중문회사명은 번체자만 가능)
  • 자본금 (최소 HKD1) 제한이 없으며, 납입의무 없음
  • 회사명 중복불가 (기존 회사명 사용불가)
  • 홍콩 주소지 필요 (폐사 주소지 사용가능)
소요기간
빠른 설립 2영업일, 일반 설립 5영업일 (근무일 기준)
준비사항
  • 1
    주주/이사 여권사본 1부
  • 2
    주주/이사 영문거주지 증명서 사본 1부
  • 3
    주주의 주식 배분율
  • 4
    회사명 (2~3개)
  • 5
    자본금 금액 (최소 HKD1)
  • 6
    업종/업태 (Nature of Business)
법인회사 설립절차 (일반설립 기준)
  • 1
    상기 준비사항 스캔 또는 메일로 폐사 송부
  • 2
    설립서류 작성 및 고객 서명용 서류 발송
  • 3
    서명 후 원본서류 우편으로 폐사 송부
  • 4
    기업등록국 접수 5 영업일 후 상업등기증(CI)및 사업자등록증 수령(BR)
  • 5
    은행계좌 개설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