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MPF 및 보험가입 | 아토즈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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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ee MPF and Insurance
직원 MPF 및 보험가입
홍콩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또는 홍콩회사설립 후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MPF계좌를 개설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가입조건
MPF는 승인된 금융 기관과 회사와 직원이 계약을 하여 펀드로 운용합니다.
자영업자, 파트타임, 풀타임 모두 가입: 회사 5% + 직원5%(총10%)
절차
1
MPF 회사소개 및 고객이 원하는 회사 선정
2
직원정보 (아이디카드, 영문성명, 성별, 급여, 포지션, 근무시작일) 제공
3
MPF 회사 및 개인 어카운트 개설 서명 및 발행
주의사항
60일 이상 연속 근무하는 18세부터 65세까지의 피고용인 및 고용인이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매달 10일 이전에, 직원의 MPF 계좌로 지불하여야 하며, 지연될 경우 5%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홍콩회사설립 후 고용주는 단체상해/생명보험(Group Personal Accident/Life Insurance) 및 단체의료보험(Group Medical Insurance)을 가입해야합니다.
절차 및 필요서류
1. 단체상해/생명보험
1
홍콩법인사업자 및 고용인직무/연간급여/신분증사본/주소제공
2
서명서류전달 및 증서발행(약2주)
2. 단체의료보험
1
홍콩법인사업자 및 고용인고용일/신분증사본/주소제공
2
서명서류전달 및 증서발행(약2주)
비의무보험으로 반드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사항
보험은 1년에 한 번씩 갱신하셔야 하며, 발행된 상해보험증서는 반드시 사무실 내 부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