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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세무] 홍콩의 개인소득세 신고 및 세율 한국 미국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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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토즈홍콩 작성일20-05-0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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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반송법이 도화선이 되어 미*중 글로벌 무역 전쟁과 맞물려 전세계의 이목을 받았던 홍콩 시위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코로나 19의 발발로 인해 위축되긴 했지만, 홍콩은 World Bank Group의 Flagship 보고서인 Doing business 2020에서 여전히 기업하기 좋은 나라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친기업 도시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순위 결정에 한 측정 요소는 Paying Tax입니다. 그만큼 한국이나 미국, 기타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홍콩의 세금 구조 및 과세 방식은 매우 쉽고 단순합니다.

홍콩에는 부가가치세, 지방세,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자본이득세, 배당세, 원천징수세, 상속 및 증여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득세와 급여세, 재산세도 비교적 단순한 세율과 세법이 적용되는 것이 바로 홍콩에서 기업을 하는 가장 큰 혜택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한국과 지리적으로도 가까워, 한국기업에서 파견된 주재원이나 홍콩 거점 글로벌 기업에 취업하는 등 삶의 터전이 홍콩인 13,000여명의 한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홍콩에 소득의 원천이 있어 개인의 급여소득세 신고와 납부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의 소득세는 홍콩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원천지주의 입니다.

반면 거주지주의의 미국의 소득세과세제도는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주가 달라지게 되어 개인별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수가 무척 많이 존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세액 계산 및 신고의무도 달라지게 되어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개인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칫 해당과세당국의 Compliance 의무를 위반하기 쉽습니다.

한국도 미국처럼 거주지주의를 지향하므로 본인이 거주자 에 해당하는 지부터 시작하여 납세 의무 발생 소득에 대한 케이스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홍콩의 급여소득세 신고 양식은 BIR60입니다. 급여소득 신고세는 통상 매년 5월 초에 발행되며, 발행 후 1개월 내 작성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급여소득 신고의 대상 기한은 전년 4월부터 금년 3월까지로, 개인의 취업/이직/퇴직 등의 시점에 따라 신고서 발급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이 발생된 근로자는 공제 전 순소득에 대한 표준세율 15% 또는 공제 후 순소득액 금액에 따른 누진율* 적용 세액 중 작은 금액으로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미국의 개인소득세는 신고 양식은 Form1040입니다. 세율은 연방소득세(Federal tax)의 경우 과세구간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37%입니다. 한국 교민이 많이 사는 캘리포니아와 뉴욕주는 연방세와 별도로 소득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1~13.3%, 뉴욕주는 4~8.82%의 지방세가 존재하고, 소득세 신고양식 및 부속 서류도 주별로 별도로 있어 연방세와 지방세에 대해 최소 두번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 개인의 공제 가능한 항목에 따라 추가하여야 할 부속 양식들의 종류가 홍콩에 비하여 훨씬 많고 복잡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거주지, 부동산 보유주와 여러 주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신고의무만 비교해도 홍콩의 세율과 신고방식이 얼마나 단순하고 매력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전년도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다음년도 4월 15일까지이고 연장신청을 하면 (Form 4868) 10월 15일까지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개인소득세는 소득구간에 따라 누진과세되며 세율은 12백만원 이하 6%에서 5억 초과 42%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나 기타 금융소득등이 없이 근로소득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장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통해서 과소 납부분에 대한 추가 납부, 또는 과대 납부분에 대한 환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세 신고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토즈 홍콩 컨설팅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홍콩수요저널
http://www.wednesdayjournal.net/news/view.html?section=94&category=97&page=2&no=30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