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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세무] 개인 급여 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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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토즈홍콩 작성일20-06-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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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급여소득세 신고]

홍콩 세무 당국에서는 회사들의 고용주 급여 신고 (Employer’s Return)를 받습니다. 제출된 신고서를 기반으로 개인 소득 발생이 예상되는 자에겐 급여소득세 (Salaries Tax and Personal Assessment) 신고서를 요청합니다.

1.    신고 대상 소득
▶급여 소득 : 급여 소득만 있다면 회사에서 제출한 고용주 급여 신고 내용을 기반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영업 이익 : 사업자 등록증 (Business Registration)을 보유하고 계신 개인 사업자 (Sole Proprietorship) 분들께선 개인 급여 소득에 더불어 개인 사업자에서 발생한 소득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이 HKD 2,000,000을 초과할 경우, 재무제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 소득 : 부동산 관련 임대 소득이 있으실 시, 납부하신 임대 소득에서 토지 임차세, 미수 임대료 등을 차감한 후 정부에서 과세소득이 결정됩니다.


2.    공제 항목
▶부동산 대출 (Mortgage) 이자 :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단독, 혹은 합동으로 모기지 대출을 받으신 경우, 매월 발생하는 이자에서 개인의 부분을 감안하여 공제 금액이 산정됩니다.
▶자진 의료보험 가입 : 지정된 의료 보험 플랜 / 프로그램에 가입하신 경우, 공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MPF 자진 적립 금액 : 법으로 규정된 급여 소득의 5%를 초과하는 추가 적립 금액에 대해선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혼자 공제 : 기혼자는 기본 공제 항목으로 속하여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 공제: 홍콩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 가족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가 아니라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자녀 공제를 받기 위해선 IRD에 가족분들이 다른 곳에서 세금 공제를 받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3.    신고 기한
▶개인 소득세 신고 기한: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인 사업자 신고 기한: 개인 사업장을 운영 중일 경우, 3개월 이내
▶ E-Tax로 신고를 진행할 경우, 한 달의 기한이 연장됩니다.


4.    What’s Next?
1)    7~8월 경, 세무국의 세금 고지서 발행 및 배포
2)    10월 경 1차 납부
3)    연말 또는 다음 연도 초 2차 납부


※ 세금은 당해 연도 소득세 (19/20)과 다음 연도 예상 개인 소득세 (20/21)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예납세액의 금액이 다음 연도의 확정 세액과 비교하여 모자란 경우엔 추가 징수가 발생하며, 초과된 경우에는 수표로 환급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콩의 개인 (급여) 소득세에 대한 더 많은 설명은 상단에 첨부된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서의 샘플 본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상단 파일에 첨부합니다.
저희 아토즈 컨설팅을 통해서 대행 업무도 가능하십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