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세무]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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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토즈홍콩 작성일20-06-23 15:22 조회44,9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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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토즈 홍콩 컨설팅입니다.
아토즈 컨설팅의 하민수 회계사님이 작성하신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제도 관련 칼럼을 소개해 드립니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 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 금융 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해외에 법인과 은행계좌가 있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한 정보이니 꼭 한번 정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http://www.wednesdayjournal.net/news/view.html?section=94&category=97&no=31219#gsc.tab=0
감사합니다.
아토즈 컨설팅의 하민수 회계사님이 작성하신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제도 관련 칼럼을 소개해 드립니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 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 금융 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해외에 법인과 은행계좌가 있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한 정보이니 꼭 한번 정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http://www.wednesdayjournal.net/news/view.html?section=94&category=97&no=31219#gsc.ta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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