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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세 (Salaries Tax)
1) 개요 급여소득세는 재직이나 고용으로 인하여 홍콩에서 발생하거나 홍콩에서 유래한 소득과, 연금, 기타 홍콩에서 제공한 용역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2) 소득의 원천 세무조례 제18 (1)조는 급여소득세는 홍콩에서 발생하거나 가득되는 재직소득, 고용소득, 퇴휴소득에 대하여 부과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용서비스가 홍콩 밖에서 발생하는 경우 급여소득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외에서 고용된 개인이 홍콩에 고정된 기지를 두거나 한 과세연도 동안 60일을 초과하여 홍콩에서 수행한 임무는 급여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60일 이내에서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모두 역외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 반면에 고용의 원천이 홍콩인 경우에는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보수를 과세대상 소득으로 봅니다.
이사의 보수에 대한 소득원천지는 회사가 설립된 근거법 국가를 원천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차감항목 급여소득세과세표준을 확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비용과 감가상각, 자선기부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연로자 주거보조비, 손실 등은 과세소득으로부터 공제됩니다.
4) 세율 (2011/12년 기준)
* 단 인적공제 차감 전 과세소득의 표준 세율 16%가 한도
5) 인적공제 (2010/11년 기준)
6) 세액의 계산 과세표준이 확정되면 다음의 계산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 인적공제 차감 전 과세표준금액에 표준세율(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아토즈 컨설팅은 홍콩, 싱가포르 및 조세회피구역을 통한 중계무역, 홍콩, 싱가포르를 경유한 제 3국, 특히 대 중국투자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회사 설립과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관련등에 대해서 절차와 비용은 아래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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