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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세 & 개인소득세 확정 (Salaries Tax & Personal Assessment)
직원 주택복지 징수방식
고용주가 직원에게 주택 (Place of Residence) 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은 주택의 임대료 (Rental Value, RV) 에 대하여 급여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택 제공 (Place of Residence) 및 그 외 주거복지혜택 (Housing Benefits)
홍콩조세국 세무공무원 (Assessor) 이 고용주가 직원에게 주택을 제공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대료 (RV) 만 과세대상이 된다. 반면에 세무공무원이 주택제공의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제공된 복지혜택은 특전 (Perquisite) 으로 간주되어 해당 특전의 현금가치 (Cash Value) 가 과세된다.
특전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임대 수당 (Rental Allowance) · 담보대출 상환금 환급 (Refunds of Mortgage Payments) · 담보대출 이자 보조금 (Subsidies on Mortgage interest Payments)
1. 직원이 주택을 제공받은 경우
근로대가로 받는 주거복지혜택은 급여소득의 일부로 계산된다. 이 때 주거복지혜택의 일환으로 고용주나 회사 (Associated Corporation) 로부터 주택을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주택의 임대료 (RV) 가 과세가능소득 (Assessable Income) 에 포함돼야 한다. 임대료는 총급여소득 (Total Net Income) 에서 지출 (Outgoings) 과 비용 (단, 자기계발비는 비용항목에서 제외) 을 차감한 후 제공된 거주지의 종류 (Type of Accommodation) 에 따라 4%, 8%, 또는 10%를 곱하여 계산한다. 요즘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아파트 (Serviced Apartments) 는 주로 기본 가구들이 구비하고있거나 주방, 세탁 시설까지 갖추고 있다. 주로 최소 계약기간이 존재한다. 홍콩조세국은 보통 이와 같이 기본 시설을 갖춘 아파트들을 호텔, 호스텔, 기숙사 등과 다른 것으로 보지만, 주거시설의 성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 고용주나 집주인에게 내는 집세/임대료 (Rent) 는 임대료 (RV) 산정 시 차감 (deducted) 할 수 있다. 만약 제공받은 주택이 주거용 건물 (Residential Property) 이라면 임대료 (Rental Value) 또는 임대료시세 (Rentable Value) 중 과세금액이 더 낮은 쪽으로 과세대상 변경 가능하다. 이 내용은 다음 표에 정리되어 있다. 다음은 임대료 (RV) 를 계산하는 다양한 예시를 보여준다. 예시 1 C씨의 연 급여소득은 $600,000 이고, C씨의 고용주 S 회사는 C씨에게 아파트를 제공했다. C씨는 홍콩엔지니어협회의 연회비 $2,000, MPF 납입비 $18,000, 와 자기계발비 $27,500에 대한 공제를 청구 (claimed deductions) 했다. C씨의 과세가능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C씨의 급여소득신고서 (BIR60) 작성 예시 -C씨의 급여소득신고서 (BIR60) 작성 예시 예시 2 예시 1의 C씨가 고용주에게 매달 $3,000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C씨의 과세가능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C씨의 급여소득신고서 (BIR60) 작성 예시 - C씨의 고용주신고서 (IR56B) 작성 예시 예시 3 L씨는 2019년 4월 1일에 노동목적으로 홍콩에 입국하였다. 그는 매월 $50,000의 보수와 함께 주택도 제공받았다. 입국 후 첫달 동안 L씨는 월 $8,000 방 1개 호텔에 거주했다. 그 다음달인 2019년 5월 1일, 그의 부인과 자녀들이 홍콩에 도착허여 월 $16,000 방 2개 객실에서 거주하기 시작했다. 이후 2019년 7월 1일, L씨는 가족과 함께 그의 고용주가 제공하는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 경우, 임대료 (RV)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L씨의 급여소득신고서 (BIR60) 작성 예시 - L씨의 고용주신고서 (IR56B) 작성 예시 예시 4 C씨는 G 식당의 종업원으로, 연소득이 $120,000 이다. C씨와 5명의 동료들은 고용주 G 식당으로부터 제공받은 방 3개 아파트에 거주했다. C씨의 그의 동료 N씨는 같은 방을 사용했다. 이러한 형태의 주택복지혜택은 홍콩에서 흔한데, 이러한 경우 회사 숙소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C씨의 임대료 (RV) 는 소득의 4%, 즉 $120,000 x 4% 또는 $4,800로 계산한다. - C씨의 급여소득신고서 (BIR60) 작성 예시 - C씨의 고용주신고서 (IR56B) 작성 예시 예시 5 L씨는 해외법인 S Ltd. 의 직원이다. 2019/20 회계연도에 그의 연소득은 $600,000이고, 홍콩에 업무목적으로 250일 간 머물렀다. 고용주가 제공한 아파트에서 머무르는 대신 집세/임대료 (Rent) $1,000가 그녀의 급여에서 삭감되었다. 만약 세무공무원이 L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일당 기반으로 그녀의 소득의 계산한다면, L씨의 과세가능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L씨의 급여소득신고서 (BIR60) 작성 예시 - L씨의 고용주신고서 (IR56B) 작성 예시 2. 직원이 부담한 집세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고용주가 임대료보상금을 환급 (Refund) 하는 경우 고용주가 일정한 가이드라인으로 임대료보상금 (Reimbursement) 환급절차에 대해 “적절한 관리감독” 절차를 이행한 경우 역시 세무공무원 (the Assessor) 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주택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상기 계산방법으로 산정된 임대료 (RV) 를 과세가능 소득에 포함하고, 임대료보상금은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용주가 보상금에 대한 직원의 자세한 지출 내역 및 비용을 일정 수준 이상 관리감독 하지 않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제공된 보상금을 현금수당으로 간주하여 해당 보상금 전액이 과세가능소득에 포함된다. “적절한 관리감독”의 의미: - 각 직급별 임대료 보상금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게 나와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주택복지혜택의 방식과 임대료보상금의 내용과 범위가 고용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 고용주가 임대차 계약서와 집세지불 영수증 (Rental Receipts) 을 확인하고, 실제 집세 지불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관련 서류를 보관한다. 다음은 고용주가 보상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주택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직원의 과세가능소득을 계산하는 다양한 예시들이다. 예시 6 W씨는 월급 $50,000와는 별도로, 집세지불영수증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10,000를 고용주로부터 전액환급받는다. 이 때 W씨의 과세가능소득은 다음과 같다. - W씨의 급여소득신고서 (BIR60) 작성 예시 - W씨의 고용주 신고서 (IR56B) 작성 예시 예시 7 예시 6의 W씨가 집세 명목으로 매달 $8,000 부분환급을 받는 경우, W씨가 부담한 집세는 임대료 (RV) 산정 시 다음 표에서와 같이 제외된다. - W씨의 급여소득신고서 (BIR60) 작성 예시 - W씨의 고용주 신고서 (IR56B) 작성 예시 예시 8 H씨는 월 $50,000의 보수 (renumerated) 와 주택수당으로 매달 $10,000 를 추가 지급받았다. H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매달 임대료 $8,000 를 지불한다고 주장한다. 1) H씨의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급된 주택수당의 사용내역을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하는 경우, 세무조사관은 H씨가 고용주로부터 주택을 제공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 경우 H씨는 $8,000, 즉 주택수당 $10,000 의 일부만 사용했으므로 나머지 $2,000 은 현금수당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H씨의 과세가능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H씨의 급여소득신고서 (BIR60) 작성 예시 - H씨의 고용주신고서 (IR56B) 작성 예시 2) 그러나 주택수당 및 주택복지혜택 제공에 대해 고용주가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관은 주택수당으로 지급된 $10,000 전액을 현금 수당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H씨의 과세가능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그 외 특이한 경우 세무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들은 개별적으로 면밀히 조사하여 고용주로부터 주택을 제공받은 경우로 받아들일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1. 직원이 자기 소유 건물을 본인에게 임대하거나, 지인 (배우자 등) 으로부터 임대한 후 고용주에게 임대 수당을 요구하는 경우 2. 직원이 본인이나 지인 (배우자 등) 소유의 건물을 고용주에게 임대한 후, 고용주가 해당 건물을 직원에게 주택복지로서 제공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들에는 세무공무원이 직원 또는 고용주에게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정당한 임대차 관계가 성립함을 보여주는 증거를 요구할 것이다. 이 때, 세무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할 것이다: - 집세가 시세보다 높은가 -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절차를 밟았는가 (계약 시 도장 날인 여부, 정기적 영수증 발행 여부) - 일반적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와 권리가 준수되었는가 보관해야 하는 문서 소득 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영수증, 그리고 지불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위해 요구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더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전화 문의: 187 8022 | Enquiry Service Center 직접 방문: 1/F, Revenue Tower, 5 Gloucester Road, Wan Chai, Hong Kong | Central Enquiry Counter ***본 문서에 서술된 내용은 아래의 정부사이트 링크를 번역한 것입니다: https://www.gov.hk/en/residents/taxes/salaries/salariestax/chargeable/residence.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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